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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간편장부 작성하는 방법과 입력 팁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수!!) 간편장부 2.0

by !랜드로드!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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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홈택스에서 작년에 수입과 비용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알려주지만,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서 손해가 난 경우에는 "돈 번 것도 없는데..."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해 난 것을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편장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전에, 본인의 사업장이 간편장부 대상인지를 확인하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란?

 

자, 그럼 간편장부 다운로드에서부터 작성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 목차 ]

1. 간편장부 다운로드

2. 간편장부 프로그램 열기

3. 사업장 기본사항 및 거래처 등록

4. 간편장부 입력(여기가 복잡합니다)

5. 간편장부 출력 / 신고서식 출력

 

자~ 그럼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1. 간편장부 다운로드

아래 링크로 가시면 중간쯤에서 간편장부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간편장부 다운로드

 

 

2. 간편장부 프로그램 열기

다운로드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열면, 뭐가 안됩니다.

이때, 리본메뉴 밑에 있는 "콘텐츠 사용"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안경고가 뜨는데요,,

요것도 "예' 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기본사항 및 거래처 등록

나의 사업장 기본정보와 임차인, 대출해 준 은행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기본사항 입력/정정" 버튼을 누릅니다.

 

팝업창에서 사업장 기본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는 본인 정보를 넣으시면 되고요.

사업장정보는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신 후에 "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입력됩니다.

간편장부 입력

 

그런데 여기서, 사업장정보에서 상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데 "주업종코드는 뭐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2024.04.30 - [초보의 꿀팁] - 사업장 주업종코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1분만에 확인 가능)

 

사업장 주업종코드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1분만에 확인 가능)

오늘은 사업장 주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사업장 주업종코드는사업자등록증에 없는 정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나 간편장부 작성 등에 필요한 정보 입니다. [ 목차 ]1.

landlord77.tistory.com

주업종코드까지 입력하셨으면, 이번 단계에 절반이상 마치신 겁니다.

 

다음은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래처 등록을 위한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거래처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정보가 나와있겠죠?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에 은행이름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거래처 정보를 입력한 후 "거래처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입력됩니다.

 

 

4. 간편장부 입력

이제 장부에 수입과 지출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주요 수입 항목으로는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료, 간주임대료 등이 있겠죠?

주요 비용 항목으로는 각종 세금, 공과금, 대출이자 등이 있겠죠?

 

"간편장부 입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편장부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4.1. 수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수입과 비용 중에 어떤 항목을 입력할지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대부분 수입 아니면 비용으로 체크하시면 될 듯합니다.

 

4.2. 날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또는 입금/출금된 일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YYYY-MM-DD 형식으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4.3. 거래처 상호

거래처 상호는 콤보박스에서 선택하면 되는데요.

아까 입력한 거래처 목록과 기타로 나옵니다.

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거래처를 선택하시면 되고, 각종 세금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4.4. 거래구분

거래구분은 "4-1. 수입/비용/ ~" 항목에서 수입으로 입력했는지 비용으로 선택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데요.

수입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매출, 기타(수입)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매출로 잡으시면 되겠죠?

 

비용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품매입,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4.5. 거래내용

거래내용은 말 그대로 어떤 거래인지를 쓰면 됩니다.

임대료, 담보대출이자, 전화요금, 재산세 등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4.6. 거래금액

거래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고,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대출이자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입력된 부가세를 "0"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0원이라고 빈칸으로 두시면 오류 납니다.

그러니 꼭 "0"을 입력하셔야 해요.

 

4.7. 비고

비고는 어떤 증빙이 있는가를 쓰는 건데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기타 중에 선택하면 되는데요.

대출이자나 각종 세금은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니,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테니 세금계산서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한 건의 간편장부 입력이 끝납니다.

 

아래는 상가 담보대출이자를 입력한 경우 예시입니다.

 

4.8. 간편장부 수정

간편장부를 입력하다 보면,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1) 수정하고자 하는 행에서 셀을 선택한 후

2) "장부 정정/삭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3) 팝업창에서 내용을 수정하시고 "정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9. 간편장부 입력 팁

간편장부를 입력하고 "장부에 기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수입/비용/~, 거래처, 거래구분, 비고가 이전에 입력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을 연속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나의 항목을 입력하시고 키보드에서 "Tab" 키를 누르시면 다음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5. 간편장부 출력 / 신고서식 출력

"간편장부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장부 작성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간편장부 작성한 내용이 표시되고, "간편장부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간편장부가 기본설정된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엑셀의 출력기능(Ctrl+P)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홈택스에 신고할 때 입력하는 서식대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활용하면 좋겠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갈 때는 맨 밑에 있는 "Main"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활용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이외에 기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두셔야겠죠?

증빙자료는 종합소득세 신고완료 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저는 비용항목이 담보대출이자, 관리비, 재산세가 있었는데요.

 

담보대출이자는 은행에서 발행한 이자계산서와 계좌 거래내역, 관리비는 계좌 거래내역(관리비 입금증),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발급받은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준비했어요.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2024.09.07 - [꿀팁]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

요즘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죠? 부동산 계약 이외에 여러 가지 계약업무 또는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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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항목에 따라 미리미리 자료를 준비해 두었다면 그 자료를 보고 쉽게 간편장부를 작성했겠지만, 은행, 위택스 등등 여러 군데서 자료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오늘 꿀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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