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죠? 부동산 계약 이외에 여러 가지 계약업무 또는 행정업무 처리를 하는데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24에서 아주 간편하게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국세는 납세증명서, 지방세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인데, 국세는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지칭되고, 지방세는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으로 지칭 됩니다^^
[ 목차 ]
1.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우리나라의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사이트인 정부24 입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로그인 옵션을 제공하는데요, 본인가 자주 쓰거나 편한 로그인 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초보의 꿀팁] - 지방세 납부확인서 출력 및 조회 방법, 위택스에서 지방세 납부내역 확인
2. 국세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발급
2.1. 검색창에 "국세" 입력 및 "국세완납증명서" 클릭
정부24 메인화면 중간쯤에 있는 검색창에 "국세"라고 입력하면 연관검색어가 쭉 뜨는데 그중에 "국세완납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2. "조회.발급" 메뉴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클릭
검색결과에서 가장 위에 나오는 "조회,발급" 메뉴의 "납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3.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및 민원신청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납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공개할지 여부와 사용목적을 선택하신 후 수령방법을 선택하신 후 맨 밑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령방법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온라인연람(신청인) 중 본인에게 필요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에 출력물로 제출해야 해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했습니다.
2-4. 문서출력
이제 문서출력만 하면 되는데요.. 전 단계에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화면에 서비스 신청내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방금 신청했던 납세증명서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납세증명서 내용 미리보기창이 생성되고, 여기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지방세도 국세와 동일한 방법을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 검색창에 "지방세" 입력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클릭
검색창에 "지방세"라고 입력한 후 검색창 밑에 보이는 "지방세완납증명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2. "조회.발급" 메뉴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클릭
검색결과에서 가장 위에 나오는 "조회.발급" 메뉴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3. 주소, 신청내용, 수령방법 입력 및 민원신청
지방세납세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주소를 입력하고(주소가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신청내용에 사용목적을 선택/입력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3-4. 문서출력
신청한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은 국세완납증명서와 동일합니다.
신청내역에서 민원신청한 문서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해서 나오는 팝업창에서 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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