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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방법 (홈택스)

by !랜드로드! 2024.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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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가, 생숙, 지산 등 상업시설을 분양받았다면 중도금 납부 후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건물의 부가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분양받은 것에서 나중에 손해가 날지 이득이 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해서 조기환급을 받아야죠?^^

 

[ 목차 ]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사업장 선택하기

3. 부가세 신고메뉴로 들어가기

4.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 작성

5. 증빙서류 등록하기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첫 번째 단계는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 입니다. 다들 아실 테니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사업장 선택하기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1) 홈택스 화면 상단의 "사업장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팝업창의 사업장 목록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로 변경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부가세 신고메뉴로 들어가기

지금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화면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상단 메뉴에서 접근하는 것이 찾기가 쉽습니다. 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클릭) 합니다. 2.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항목을 클릭합니다.

 

 

4.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 작성

4-1. 기본정보 입력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위해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영세율)" 메뉴로 들어가면 첫 번째로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정보 있는 부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사업자세부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아마 틀린 내용은 없을껍니다. 시스템은 정확하니까요^^)

 

4-2. 입력서식 선택

매출, 매입 등 어떤 항목을 신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건물분 부가세환급을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항목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항목을 체크합니다.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체크하면 됩니다^^)

2)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 항목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입금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셔야겠죠?

 

4-3. 신고내용(앞쪽)

여기서는 매출, 매입 등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자료는 없습니다.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이기 때문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겠죠? 따라서 화면에서 매입세액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에서는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부분과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부분을 입력하면 됩니다.

 

4-3-1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항목 작성

1)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항목에서 "작성하기" 버튼 클릭

 

그러면 다음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회한 후 매입한 매입한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 클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하나 뜨면서 지난번에 신고한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조회" 화면에 있는 세금계산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네요,,, 그래도 공급가액을 입력하니 세액은 자동을 들아가네요^^

 

4) 입력한 금액을 확인한 후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4-3-2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 작성

1)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항목에서 "작성하기" 클릭

 

2) 건물·구축물 항목에서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건물·구축물 항목 이외에 항목이 있으셨다면 그건 빼야겠죠?)

3) 합계 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합계를 입력합니다.

    (저는 건물·구축물에 대한 항목만 입력했기 때문에 위에 작성한 표와 동일하게 입력했습니다.

4) 다 입력하셨으면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후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4-3-3. 환급받을 세액 확인 및 환급계좌 입력

1) "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금액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에 하는거기 때문에 틀릴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더 확인해서 나쁠 것은 없겠죠??)

2)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항목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당연히 본인계좌여야 하겠죠^^

3)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번호는 개인정보 이기 때문에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좌번호 입력 부분을 클릭하면 입력한 계좌번호가 표시되니, 입력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꺼예요~ 90% 이상 끝났습니다^^

환급받을 세액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끝납니다^^

 

 

5. 증빙서류 등록하기

1)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목록의 부속서류 항목에서 "첨부하기"를 클릭합니다.

 

4) 팝업창에서 "파일선택" 버튼 클릭 후 첨부파일을 등록합니다.

5) 첨부파일을 확인하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나, 간편장부 작성에 비하면 간단합니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물건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부읽남님이 유튜브에서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매수를 한 뒤에는 분석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분석은 매수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저의 물건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준공될 때 쑥쑥 자라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매수하셨다면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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