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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과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방법까지 함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력자도 특급기술자까지 승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에도 팝업으로 나오네요^^
http://www.kenca.or.kr/main/index.jsp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전체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1611&viewCls=lsRvsDocInfoR#
기존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든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증급기술자까지 밖에 승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학위만 가지고 있어도 특급까지 승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때문에 승급을 못하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경력변경신고하러 가야겠죠?
아래 글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2024.09.07 - [꿀팁] - 엔지니어링협회 경력신고 방법,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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