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권리1 임대차 계약신고제 완벽 정리 – 신고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까지 임대차 계약신고제 완벽 정리 – 신고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까지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제란 무엇인가요?임대차 계약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202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